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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71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민주화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기념사업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또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30
위원회 회부2019.05.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상 민주화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기념사업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또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함.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이 다양한 계층에서 다각도로 이루어진 점을 두고 볼 때, 일반 시민들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 그런데 현행법은 일반 시민들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는 「전쟁기념사업회법」의 유사한 규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이에 일반 시민이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화운동관련 자료 발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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