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57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1조, 제8장 제목, 제45조,…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1.29 공포
발의2019.11.04
위원회 회부2019.11.05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17
공포2020.01.29
무슨 법안인가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1조, 제8장 제목, 제45조, 제5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1-29 (법률 제16899호) · 시행 2020-01-29 · 바뀐 줄 4 / 10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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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시ㆍ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전시ㆍ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① 선장은 항로에 선박을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 또는 부유물을 방치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① 선장은 항로에 선박을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 또는 부유물을 내버려두어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 (등화의 제한) ①·② (생 략)
제45조 (불빛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로에 선박을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 또는 부유물을 항로에 방치한 자
9.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로에 선박을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 또는 부유물을 항로에 내버려둔 자
9의2. ∼ 18. (생 략)
9의2. ∼ 18.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899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국가안전보장에 있어서"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방치하여서는"을 "내버려두어서는"으로 한다.
제8장의 제목 중 "등화"를 "불빛"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등화"를 "불빛"으로 한다.
제56조제9호 중 "방치한"을 "내버려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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