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188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환경오염, 무분별한 남획, 서식지파괴 및 기후변화 등으로 생물종 의 멸종 가속화 및 생물다양성이 감소 추세에 있고, 국내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관리하고 있지만 멸종위기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한편, 한반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종복원?관리로 생물종의 다양성과 국가생물자원 주권 확보를 위한…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11.16
위원회 회부2017.11.17
위원회 상정2018.02.06
위원회 의결2018.03.14
법사위 회부2018.03.16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환경오염, 무분별한 남획, 서식지파괴 및 기후변화 등으로 생물종 의 멸종 가속화 및 생물다양성이 감소 추세에 있고, 국내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관리하고 있지만 멸종위기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한편, 한반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종복원?관리로 생물종의 다양성과 국가생물자원 주권 확보를 위한 거점인프라로서 국가전문연구기관인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준공(‘17.7월)되었음.
이에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설치하고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립생태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 증식 및 복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11호).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국립생태원에 설치하고 그 기능을 정함(안 제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50호) · 시행 2018-06-12 · 바뀐 줄 6 / 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생태계 조사ㆍ연구와 정책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위임 받은 사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 증식 및 복원에 관한 사업
12. 다른 법령에 따라 국립생태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12. 생태계 조사ㆍ연구와 정책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위임 받은 사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3. 다른 법령에 따라 국립생태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14. 그 밖에 국립생태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15. 그 밖에 국립생태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설치)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이하 “복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복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연구계획의 수립ㆍ시행2. 보전ㆍ증식ㆍ복원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업3.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 성과분석ㆍ평가4. 멸종위기 야생생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650호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종전의 제13호)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한다.
1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 증식 및 복원에 관한 사업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설치)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이하 "복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복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연구계획의 수립·시행
2. 보전·증식·복원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업
3.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 성과분석·평가
4. 멸종위기 야생생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국립생태원은 기존에 복원센터의 건립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에 설치되어 있던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추진단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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