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다문화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263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과 학교생활 및 문화 차이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한 비율이 각각 9.4%와 18.3%로 조사되어 다문화가족 자녀가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3 공포
발의2016.11.03
위원회 회부2016.11.04
위원회 상정2017.02.20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과 학교생활 및 문화 차이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한 비율이 각각 9.4%와 18.3%로 조사되어 다문화가족 자녀가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자녀에 대한 실태조사의 경우 실제 차별·폭력 등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일반 아동·청소년의 인식 등에 관한 조사는 제외되어 있고,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 역시 매우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일반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교육부장관 등은 그 결과를 관련 교육시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