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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75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태안의 한 사설해병대 캠프에서 안전사고로 인하여 5명의 학생이 희생된 바 있음. 이를 계기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는 정부에서 인가된 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인증된 프로그램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수많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사자 신청요건은 타인의 구조활동을…

박수현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10
위원회 회부2013.09.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태안의 한 사설해병대 캠프에서 안전사고로 인하여 5명의 학생이 희생된 바 있음. 이를 계기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는 정부에서 인가된 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인증된 프로그램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수많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사자 신청요건은 타인의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의사자의 범위를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수의 인명을 구조하는 효과가 있을 때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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