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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405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차도와 보도를 포괄하는 독립적 통행공간을 가리키고 ‘도’는 도로의 일부분을 의미하지만 이 법에 따른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등의 용어명칭은 ‘도로’와 ‘도’의 개념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음. 이에 자전거도로의 종류별 명칭을 이러한 개념구분에 맞추어 변경하는…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1.24
위원회 회부2013.01.25
위원회 상정2013.04.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차도와 보도를 포괄하는 독립적 통행공간을 가리키고 ‘도’는 도로의 일부분을 의미하지만 이 법에 따른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등의 용어명칭은 ‘도로’와 ‘도’의 개념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음. 이에 자전거도로의 종류별 명칭을 이러한 개념구분에 맞추어 변경하는 한편, ‘자전거전용차로’의 의미를 「도로교통법」의 전용차로 체계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법률간 용어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규정되어 있는 명칭을 그 의미에 적합하게 ‘자전거도’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변경함(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나.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일반도로와 구분하여 설치된 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로 규정하도록 하고, 자전거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일반도로와 구분하여 설치된 도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다. ‘자전거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상 전용차로의 한 종류이므로 이에 맞추어 개념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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