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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160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행정형벌 중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0.15 공포
위원회 상정2014.04.24
위원회 의결2014.04.24
법사위 회부2014.04.24
법사위 상정2014.07.08
법사위 의결2014.07.08
발의2014.07.15
본회의 상정2014.09.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9.30
정부 이송2014.10.02
공포2014.10.15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행정형벌 중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름.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803호) · 시행 2014-10-15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2803호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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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