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608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애국가(국가)는 태극기(국기), 무궁화(국화) 등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상징으로서 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 그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
대표발의 이노근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06
위원회 회부2015.04.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애국가(국가)는 태극기(국기), 무궁화(국화) 등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상징으로서 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 그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
그러나 국기인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에 그 제작·게양·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에 반해, 국가인 애국가는 아직까지 관행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을 비롯하여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다수의 국가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국가(國歌)를 규정하여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하고 있음.
이에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을 「대한민국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우리나라의 전통 및 이상이 담겨있는 국가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의 국가는 애국가로 하며, 애국가의 가사 및 악보를 별표로 정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국민은 국가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가를 각종 행사 및 의식 등에 사용하도록 권장하되, 누구든지 임의로 변조(變造)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선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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