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606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국가장의 대상자는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및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대표발의 추혜선 정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26
위원회 회부2016.12.27
위원회 상정2017.07.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국가장의 대상자는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및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대통령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전직 대통령까지 국가장의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행법의 취지인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의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존재함에 따라, 법률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대통령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전직 대통령은 국가장의 영예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