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44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농촌은 고령화, FTA 등의 개방화에 따른 외국산 농산물의 유입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임.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기업체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이들의 자원을 활용한 농촌 활성화가 필요하나 그동안 1회성 자매결연 등에 치우친 측면이 많았음. 도시 및 기업체와 농촌 간의 인적 물적 자원…
대표발의 최교일 새누리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31
위원회 회부2020.01.02
위원회 상정2020.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농촌은 고령화, FTA 등의 개방화에 따른 외국산 농산물의 유입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임.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기업체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이들의 자원을 활용한 농촌 활성화가 필요하나 그동안 1회성 자매결연 등에 치우친 측면이 많았음.
도시 및 기업체와 농촌 간의 인적 물적 자원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및 단체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농촌 투자, 교육·문화·복지·의료 지원, 재능기부 등 농촌에 대한 사회공헌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인증함으로써 도농교류를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새롭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업 및 단체 등의 농촌사회공헌에 대해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기준,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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