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805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과 시행령에서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지하수의 취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출수장치 및 적산유량계 설치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허가와 신고 후…
대표발의 이상돈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15
위원회 회부2019.04.16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과 시행령에서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지하수의 취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출수장치 및 적산유량계 설치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허가와 신고 후 적산유량계 등을 제거하거나 동파, 고장 등의 교체사유가 발생하여도 교체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 기준 유지 등에 대하여 정기 검사를 실시하게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준공 신고 시 신고한 내용이 허가 등의 내용에 맞게 준공된 경우에만 준공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준공확인증이 있는 경우에 지하수를 이용하도록 하여 허가·신고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더욱 엄격한 제재를 하려는 것임.
한편,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허가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만 인력 및 예산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감독권을 부여함.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준공 신고 내용 중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 등의 사항이 허가를 받을 때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경우 준공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신고한 자는 준공확인증을 받은 이후부터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준공확인증 없이 지하수를 이용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9조제2항, 제37조의3).
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 기준 유지 등에 대하여 정기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의8제1항 신설).
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정기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하수개발·이용자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9조의8제2항, 제37조의3제6호의2 신설).
라. 환경부장관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그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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