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778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년을 75세까지로 하되 업무량과 보수를 일반 법관보다 낮게 하는 ‘원로판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원로판사의 보수를 일반법관의 보수의 70%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임(안 별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여상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대표발의 여상규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01
위원회 회부2019.10.02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년을 75세까지로 하되 업무량과 보수를 일반 법관보다 낮게 하는 ‘원로판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원로판사의 보수를 일반법관의 보수의 70%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임(안 별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여상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9호) 및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7호)의 의결을 전제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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