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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238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구조도 어문(語文)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심재철 새누리당 · 공동 8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발의2019.01.17
위원회 회부2019.01.18
위원회 상정2019.03.26
위원회 의결2019.11.29
법사위 회부2019.11.29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구조도 어문(語文)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및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43호) · 시행 2020-03-31 · 바뀐 줄 6 / 8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공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공채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독립공채”라 함은 1919년이후 조국독립을 위하여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의로 발행된 공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독립공채”(獨立公債)란 1919년 이후 조국독립을 위하여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의로 발행된 공채를 말한다.
제3조(신고) ① (생 략)
제3조(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신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2000년12월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거나 미수교국 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그 신고기간내 에 신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신고기간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거나 미수교국(未修交國) 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그 신고기간 내 에 신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신고기간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상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독립공채중 미화로 표시된 독립공채에 대하여 는 원금에 그 공채표 또는 증권에서 정하는 이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원화로 표시된 독립공채에 대하여 는 발행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한 원금에 그 공채표 또는 증권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상환한다.
제4조(상환) 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독립공채 중 미화로 표시된 독립공채에 대해서 는 원금에 그 공채표 또는 증권에서 정하는 이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원화로 표시된 독립공채에 대해서 는 발행 당시의 환율에 따라 미화로 환산한 원금에 그 공채표 또는 증권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상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의 복리계산은 1년을 단위로 하며, 그 이자계산기간은 독립공채의 발행일로부터 상환금의 지급통지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의 복리계산은 1년을 단위로 하며, 그 이자계산기간은 독립공채의 발행일부터 상환금의 지급통지일까지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43호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공채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독립공채"(獨立公債)란 1919년 이후 조국독립을 위하여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의로 발행된 공채를 말한다. 제3조(신고) ① 독립공채를 상환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거나 미수교국(未修交國)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신고기간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상환) 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독립공채 중 미화로 표시된 독립공채에 대해서는 원금에 그 공채표 또는 증권에서 정하는 이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원화로 표시된 독립공채에 대해서는 발행 당시의 환율에 따라 미화로 환산한 원금에 그 공채표 또는 증권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상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의 복리계산은 1년을 단위로 하며, 그 이자계산기간은 독립공채의 발행일부터 상환금의 지급통지일까지로 한다. 제6조(벌칙) 독립공채의 표 또는 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행사한 자도 또한 같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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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