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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3066

건설기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건설기능인력 및 건설산업 관련 법령과 기능이 산재되어 있어 건설 기능인력 정책과 건설산업정책 상호간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적정공사비 미확보로 인한 낮은 임금, 임금체불, 교육훈련 미흡, 숙련인력 감소 등 다양한 문제로 표출되면서 건설산업의 성장을 위협하고 있음. 특히 건설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대표발의 이미경 민주통합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2.10 발의
발의2012.12.1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건설기능인력 및 건설산업 관련 법령과 기능이 산재되어 있어 건설 기능인력 정책과 건설산업정책 상호간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적정공사비 미확보로 인한 낮은 임금, 임금체불, 교육훈련 미흡, 숙련인력 감소 등 다양한 문제로 표출되면서 건설산업의 성장을 위협하고 있음. 특히 건설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건설기능인력은 건설업의 특성에 따른 고용 불안정, 고용관계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안전망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건설산업에 숙련인력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넘어 인력 기반의 붕괴에 직면해 있음. 이에 건설산업 차원에서 건설기능인력의 자격체계를 마련하고, 건설기능인에게 적정임금과 건설기계 임대시 적정임대료 지급, 퇴직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설기능인을 육성 및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설기능인력의 복지증진으로 양질의 건설기능인력을 육성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능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건설기능인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8조). 나. 건설기능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건설기능인육성위원회를 둠(안 제10조).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설기능관련 직종에 필요한 향상 및 양성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능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건설기능인 자격증을 교부하고, 건설기능인의 경력 및 자격 등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17조). 마.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직종별 적정임금과 적정임대료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0조). 바. 건설기능인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는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등 건설기능인을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1조). 사.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기능인공제회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26조). 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른 사업과 건설기능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제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되는 건설기능인력육성기금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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