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708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주상호보험조합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규정 및 보험계약 체결할 수 있는 피보험자를 조합원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8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대표발의 서용교 새누리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16
위원회 회부2015.01.19
위원회 상정2015.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선주상호보험조합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규정 및 보험계약 체결할 수 있는 피보험자를 조합원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8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