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63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부착 근거가 중복되므로 정책의 추진목적과 추진방법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지부착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상의 규정으로 일원화하고 「수도권…
대표발의 이정미 정의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22 발의
발의2017.08.2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부착 근거가 중복되므로 정책의 추진목적과 추진방법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지부착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상의 규정으로 일원화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있던 표지부착에 관한 벌칙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여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58조, 안 제91조의2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36호)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02 (법률 제16306호) · 시행 2020-04-03 · 바뀐 줄 46 / 8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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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5의2. (생 략)
1. ∼ 15의2. (현행과 같음)
16. “저공해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17. ∼ 23. (생 략)
17. ∼ 23. (현행과 같음)
제16조(배출허용기준) ①·② (생 략)
제16조(배출허용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 제44조 및 제45조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 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③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 제44조 및 제45조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 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에 지형과 기상조건 등으로 보아 인접한 지역으로부터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의 유입이 환경기준의 초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의견을 물어 그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③제1항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9조(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①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2년 이내에 그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한 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실천계획을 승인하면 고시하여야 한다.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그 결과를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삭 제>
제20조(실천계획의 목표기간 내 달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천계획이 목표기간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면 국가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환경 관련 국고보조금을 줄이거나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삭 제>
제21조(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 ①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 목표와 조건을 달성하면 그 결과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하 “대기환경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받으면 그 지역의 환경기준 달성 여부와 대기환경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③대기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 ⑦ (생 략)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하는 경우 그 전산처리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주기 및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그 전산처리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거나 제35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한다.
⑨·⑩ (생 략)
⑨·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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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
2. 대기관리권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①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천계획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될 당시 그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①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될 당시 그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에서 그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에서 그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 자동차(원동기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ㆍ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 자동차(원동기 및 저공해자동차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ㆍ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허용기준(이하 “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누구든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튜닝(「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을 말한다)을 하려는 경우2. 폐차하는 경우3.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 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 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비를 지원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거나, 건설기계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⑪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⑪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⑫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⑫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1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표지를 발급할 수 있고, 저공해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발급받은 표지를 저공해자동차등에 부착할 수 있다.
⑬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제5호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⑬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12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⑭ 제13항에 따라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는 자의 자동차 폐차가 우선하여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⑭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제5호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⑮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⑮ 제14항에 따라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는 자의 자동차 폐차가 우선하여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 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이하 “자동차판매자”라 한다)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이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라 한다)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무공해자동차”라 한다)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무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에는 저공해자동차의 개발현황, 자동차판매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에 따라 매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자동차판매자는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작성방법ㆍ승인절차 및 보급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1. 국가기관2. 지방자치단체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계획(이하 “구매ㆍ임차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구매ㆍ임차계획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구매ㆍ임차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구매ㆍ임차 실적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업무를 평가하는 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실적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①·② (생 략)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면제한다.
<삭 제>
④환경부장관은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60조의4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 ⑤ (생 략)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60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기 전에 인증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대기환경규제지역
1. 대기관리권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62조의4에 따른 지정의 취소
6의2. 제60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신 설>
6의3. 제62조의4에 따른 지정의 취소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5. 제68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5.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행위를 요구한 자
6. 삭제
6. 제68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부착한 자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4.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30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제16조제3항 중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44조"를 "제44조"로,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8항 전단 중 "그 전산처리한 결과를 주기적으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로, "공개하여야"를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그 전산처리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거나 제35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기관리권역
제45조제1항 중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천계획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될"을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될"로,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각각 "대기관리권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기환경규제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원동기"를 "원동기 및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허용기준(이하 "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 본문 중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누구든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튜닝(「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을 말한다)을 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를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그 자동차"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자동차"를 각각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동차의 소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비를 지원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로, "해당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동차의"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로, "말소하는 경우"를 "말소하거나, 건설기계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에 따른"을 "제12항에 따라 발급받은"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한다.
⑫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1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표지를 발급할 수 있고, 저공해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발급받은 표지를 저공해자동차등에 부착할 수 있다.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이하 "자동차판매자"라 한다)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이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라 한다)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무공해자동차"라 한다)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무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에는 저공해자동차의 개발현황, 자동차판매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에 따라 매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동차판매자는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작성방법ㆍ승인절차 및 보급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계획(이하 "구매ㆍ임차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구매ㆍ임차계획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구매ㆍ임차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구매ㆍ임차 실적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업무를 평가하는 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실적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를 "제2호와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0조의4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제60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기 전에 인증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기관리권역
제85조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60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91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행위를 요구한 자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부착한 자
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94조제1항에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판매ㆍ등록된 저공해자동차등(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를 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하여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저공해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이 법 제2조제1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본다.
제7조(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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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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