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45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이유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그 폐기물의 처리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자 또는 그 사업장폐기물의…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위원회 상정2017.03.02
위원회 의결2017.03.02
법사위 회부2017.03.02
발의2017.03.29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그 폐기물의 처리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자 또는 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폐기물의 수출입에 대한 허가제 및 신고제를 일원화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 신고 또는 수입 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신고,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ㆍ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ㆍ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폐기물처리업 등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폐기물처리 신고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 등의 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등의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그 자료를 처리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는 해당 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시설 등에 게시?비치해야 함(안 제18조의2 신설)
나. 유해성 정보자료 게시?비치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안 제27조 및 제68조)
다.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및 이와 연계된 제재조항 등을 삭제함(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6조, 제38조, 제45조, 제65조, 제66조 및 제68조)
라. 신고제도를 합리화하여 처리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83호) · 시행 2018-04-19 · 바뀐 줄 85 / 144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생 략)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4항 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 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② (생 략)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1.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3.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4.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한다)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5.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6.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⑥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1.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3.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4.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한다)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5.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6.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⑦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⑦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신 설>
⑧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신 설>
⑨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신 설>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ㆍ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탁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의2(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처리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반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과 다른 폐기물을 수입한 경우2. 수입된 폐기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보전상 위해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삭 제>
제24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①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이라 한다)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2.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3. 폐기물처리 신고자②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나 그 수입한 폐기물을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수입,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④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제13조의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중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⑤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⑪ (생 략)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1.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3. 제1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⑫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⑬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⑭환경부장관은 제13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ㆍ허가 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⑭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1.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3. 제1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⑮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3.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
⑮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환경부장관은 제15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ㆍ허가 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신 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3.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① (생 략)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조한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전용용기를 제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⑥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조한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가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⑧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전용용기를 제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생 략)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4. ∼ 20. (생 략)
4. ∼ 2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거나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거나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의2제5항 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7. 제25조의2제7항 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8. 제25조의2제6항 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5조의2제8항 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 ④ (생 략)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 ④ (생 략)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하여 범죄경력ㆍ가족관계 증명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하여 범죄경력ㆍ가족관계 증명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제1호의2와 제3호 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ㆍ재활용상황ㆍ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ㆍ판매량ㆍ품질검사 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ㆍ수입ㆍ판매량과 회수ㆍ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제1호의2 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ㆍ재활용상황ㆍ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ㆍ판매량ㆍ품질검사 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ㆍ수입ㆍ판매량과 회수ㆍ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17조제3항 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
1의3. 제17조제5항 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삭 제>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① (생 략)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정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정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
제38조(보고서 제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ㆍ승인ㆍ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보고서 제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ㆍ승인ㆍ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제3항 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3. 제17조제5항 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3의2.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나 수입신고를 한 자
<삭 제>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① (생 략)
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17조제6항 또는 제7항 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 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제45조(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이하 “전산처리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5조(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이하 “전산처리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 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2. 제18조제3항 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생 략)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②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생 략)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ㆍ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ㆍ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하면서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ㆍ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ㆍ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하면서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
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낸 사후관리이행보증금ㆍ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이라 한다)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⑦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⑧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낸 사후관리이행보증금ㆍ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이라 한다)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①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3항 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그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그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하거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의 예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①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 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그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그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하거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의 예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3항 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 이용을 수목(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 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 이용을 수목(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5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1.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13조나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1.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11. 제18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
1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
12.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3. 제2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자
<삭 제>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15. 제25조의2제4항 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5. 제25조의2제6항 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6. ∼ 24. (생 략)
16. ∼ 24. (현행과 같음)
25. 제5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5. 제50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6. 제50조제4항 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6. 제50조제6항 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7. 제50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7. 제50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1의3. (생 략)
1의2.·1의3. (현행과 같음)
2. 제24조의2제1항이나 제46조제1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2. 제46조제1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3. 삭 제
(삭제)
4.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따른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ㆍ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
4.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따른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ㆍ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
4의2. ∼ 9의2. (생 략)
4의2. ∼ 9의2. (현행과 같음)
9의3. 제25조의2제5항 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9의3. 제25조의2제7항 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9의4.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용용기를 유통시킨 자
9의4.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용용기를 유통시킨 자
10. ∼ 16. (생 략)
10. ∼ 16. (현행과 같음)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 1의4. (생 략)
1의2. ∼ 1의4. (현행과 같음)
1의5.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 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
1의5. 제18조제3항 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
<신 설>
1의6.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신 설>
1의7.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 3의2. (생 략)
2.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66조제9호의4의 경우는 제외한다)
3의3.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66조제9호의4의 경우는 제외한다)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1의3.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7항 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5. 제17조제2항 ,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제19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3항 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1항 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9.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9.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 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9의2. ∼ 12. (생 략)
9의2.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신 설>
12의3.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2의4.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 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4의3. 제18조제3항 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 14. (생 략)
5.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783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25조의2제4항"을 "제25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의무)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탁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3항) 중 "제12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3항"을 "제15항"으로 한다.
⑫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의2제2항제6호 중 "제25조의2제3항"을 "제25조의2제5항"으로, "제25조의2제4항"을 "제25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5조의2제5항"을 "제25조의2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25조의2제6항"을 "제25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2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의2와 제3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를 삭제한다.
제39조의2제2항 중 "제17조제6항 또는 제7항"을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5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제54조 중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5조의2제4항"을 "제25조의2제6항"으로 한다.
1의2.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
제65조제1호 중 "제13조나 제24조의3제4항을"을 "제13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제18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사업장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제25조의2제4항"을 "제25조의2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5호 중 "제50조제2항"을 "제5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6호 중 "제50조제4항"을 "제50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7호 중 "제50조제5항"을 "제50조제7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호 중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을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4조의2제1항이나 제46조제1항"을 "제4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5항"으로, "제17조제4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의3 중 "제25조의2제5항"을 "제25조의2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4 중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3항"을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중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을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5 중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6 및 제1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의3 중 "제25조의2제6항"을 "제25조의2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의3 중 "제17조제4항제1호"를 "제17조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7조제5항"을 "제17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을 "제25조제11항"으로, "제46조제3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9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3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의3 중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1의6.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의7.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2의3.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의4.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27조제2항제3호의2, 제59조제1항제1호의2, 제68조제1항제1호의6·제1호의7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제4항, 제25조제12항·제13항, 제25조의2제2항·제3항, 제29조제5항·제6항, 제33조제5항·제6항, 제37조제2항·제3항, 제46조제3항·제4항 및 제50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신고·변경신고,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폐기물처리의 신고·변경신고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4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3항·제1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5항·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본문·단서,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5항"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