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285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움. 그러나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과 공표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8 공포
발의2017.11.21
위원회 회부2017.11.22
위원회 상정2018.02.21
위원회 의결2018.02.28
법사위 회부2018.02.28
법사위 상정2018.08.29
법사위 의결2018.08.29
본회의 상정2018.08.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8.30
정부 이송2018.09.07
공포2018.09.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움. 그러나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과 공표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9-18 (법률 제15773호) · 시행 2019-03-19 · 바뀐 줄 6 / 8개정 전
개정 후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후단 삭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5773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수립"을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연차별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시행하여야"를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를 "시ㆍ도지사에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