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98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성격을 회사로 한정함에 따라 협동조합이 조합원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조서비스 등 선불식 할부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15
위원회 회부2018.10.16
위원회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성격을 회사로 한정함에 따라 협동조합이 조합원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조서비스 등 선불식 할부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면서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이 법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이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조합원 또는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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