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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15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용내용 현행법은 2009년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인 전환대출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해당 규정이 시행된 2014년 5월부터 1년간 전환대출을 시행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과거 고금리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대표발의 임재훈 바른미래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03
위원회 회부2019.12.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용내용 현행법은 2009년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인 전환대출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해당 규정이 시행된 2014년 5월부터 1년간 전환대출을 시행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과거 고금리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저금리로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고금리로 대출받은 학생의 이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시 전환대출 근거를 신설하면서 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대출 대상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추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학자금대출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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