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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16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녹색기술 및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속가능발전법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양 법의 통폐합 등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있어 왔음. 국제사회에서도 기후변화…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9
위원회 회부2019.10.30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녹색기술 및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속가능발전법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양 법의 통폐합 등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있어 왔음. 국제사회에서도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이 각각의 협약과 논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바, 국내에서도 양 의제의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만들고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이에, 녹색성장법 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심의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근거 삭제(안 제50조) 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전략 내용 및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범위에서 지속가능발전 분야 제외(안 제9조, 제15조) 다. 기타 지속가능발전을 포함하는 내용 삭제(안 제49조, 제51조, 제6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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