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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66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정비촉진구역을 해제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해제한 후 현행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어 이중으로 심의가 진행되고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실정임. 이에 재정비촉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08
위원회 회부2013.11.11
위원회 상정2014.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정비촉진구역을 해제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해제한 후 현행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어 이중으로 심의가 진행되고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실정임. 이에 재정비촉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여 심의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제13조의2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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