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817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에 따른 투자 유치의 경우 국가마다 다른 환경기준으로 인하여 상호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약의 체결시 사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통상조약에 대한 영향평가 항목은 국내 경제·국가 재정·국내 관련 산업 및 국내 고용 네 가지에 한정되어 있어 환경 부문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함.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2.21
위원회 회부2013.04.01
위원회 상정2013.06.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통상조약에 따른 투자 유치의 경우 국가마다 다른 환경기준으로 인하여 상호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약의 체결시 사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통상조약에 대한 영향평가 항목은 국내 경제·국가 재정·국내 관련 산업 및 국내 고용 네 가지에 한정되어 있어 환경 부문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함.
이에 통상조약에 대한 영향평가 항목에 국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고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5호 및 안 제11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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