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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74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초고층빌딩 및 고층아파트 등의 증가로 인해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승강기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승강기는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각각의 부품들을 현장에서 조립?설치하여 완공되는 특성상 제조 및 설치단계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설임. 그런데 현재 승강기 완성검사 대행기관은 2개…

대표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17 발의
발의2014.03.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초고층빌딩 및 고층아파트 등의 증가로 인해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승강기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승강기는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각각의 부품들을 현장에서 조립?설치하여 완공되는 특성상 제조 및 설치단계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설임. 그런데 현재 승강기 완성검사 대행기관은 2개 기관으로 수검자가 검사에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선택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음에도 향후 추가적인 검사신청을 전제로 “봐 주기식 검사”를 요구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하는 등 검사의 근본 취지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어 승강기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경우 기관의 명칭이 너무 길어 국민에게 정확히 인식되지 못하고 다른 일반 검사기관(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과 그 명칭이 유사하여 국민이 두 기관을 혼동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명칭을 ‘승강기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승강기에 대한 완성검사를 ‘승강기안전공단’이 전담하도록 하며,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신설함으로써, 승강기 안전관리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완성검사는 승강기안전공단만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명칭을 ‘승강기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승강기안전공단’의 법적 성격을 비영리법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함(안 제15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8-11 (법률 제13496호) · 시행 2016-07-01 · 바뀐 줄 38 / 7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승강기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제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등록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6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제2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경우
6. 제2호, 제3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경우
제10조의3(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 제15조에 따른 검사기관, 제20조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제공하거나 필요 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의3(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 제15조에 따른 검사기관, 제20조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제공하거나 필요 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자체점검의 기록에 관한 정보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 (결격사유) (생 략)
제11조의2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검사자의 의무) ① (생 략)
제13조의3(검사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 정밀안전검사 결과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5조(검사의 대행)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제15조(검사의 대행)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대행하게 한다 .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일부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
<삭 제>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검사기관의 소속 검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검사기관의 소속 검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①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5조의3 (한국승강기안전공단) ①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관리원 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공단 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다른 검사기관의 정기검사에 대한 지도ㆍ확인
9.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신 설>
10.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리원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무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⑥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⑦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아니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제15조의4(공단의 재원) 공단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신 설>
제15조의5(공단에 대한 감독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2. 국민안전처장관이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사업3.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②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4(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원 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및 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4(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및 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리원 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단 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리원 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단 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관리원 이 조사한 승강기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공단 이 조사한 승강기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인력의 관리) ① (생 략)
제20조(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인력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전관리기술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관리기술자의 경력 등과 관련한 단계별 교육훈련의 내용 및 기간ㆍ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안전관리기술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관리기술자의 경력 등과 관련한 단계별 교육훈련의 내용(교육평가를 포함한다) 및 기간ㆍ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3(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관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한 자2.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실시한 자3. 제13조의3제2항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결과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를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거짓으로 입력한 자②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 의 장이나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관리원 의 장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의 장이나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공단 의 장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20조의3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내에 이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자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2의2.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 결과를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신 설>
2의3.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3.·3의2. (생 략)
3.·3의2. (현행과 같음)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자 또는 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존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자 또는 점검기록을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5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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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496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승강기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등록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제2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2호"를 "제2호, 제3호"로 한다. 2의2.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5의2.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자체점검의 기록에 관한 정보 제11조의2의 제목 "(결격사유)"를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 중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 정밀안전검사 결과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을 "통보하고,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대행하게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를 "제1항 단서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을 삭제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일부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제1항제3호 중 "검사원이"를 "검사자가"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원"을 "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관리원"을 "공단"으로, "이 법"을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른 검사기관의 정기검사에 대한 지도·확인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무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지원할 수 있다. ⑦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아니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공단의 재원) 공단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제15조의5(공단에 대한 감독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국민안전처장관이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사업 3.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4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5항 전단 중 "관리원"을 각각 "공단"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작성·보존하여야"를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내용"을 "내용(교육평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관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실시한 자 3. 제13조의3제2항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결과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를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거짓으로 입력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관리원"을 각각 "공단"으로 한다. 제2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0조의3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내에 이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자 제28조제1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작성·보존하지"를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로, "작성·보존한 자"를 "입력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 결과를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의2. 제15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설립준비)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1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를 공단의 최초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보며, 최초 임원 임면 등에 관한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공단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공단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기관들은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승계하도록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들(이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이라 한다)이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때에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⑤ 공단의 설립 이전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공단이 행하였거나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⑦ 공단의 설립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이전까지 공단은 그 재산 및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⑧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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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