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00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규정은 임의규정임에 따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급식 프로그램의 경우 WTO협정 상의…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03
위원회 회부2018.12.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규정은 임의규정임에 따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급식 프로그램의 경우 WTO협정 상의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급식 프로그램에 지역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급식·단체급식 등 급식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하여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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