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04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방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 무선국을 이용하여…
대표발의 김광수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29
위원회 회부2019.04.30
위원회 상정2019.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방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 무선국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KBS를 비롯한 일부 방송사업자로 국한되어 있으며, 최근 JTBC, MBN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방송 등의 시청률 증가 등으로 인해 홍보영상 송출범위 확대를 통한 성매매 방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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