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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ㆍ현 정부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불법사찰이 이루어져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2010년 7월 1차 수사에 이어 2012년 3월 2차수사를 실시하였고, 2012년 6월 13일,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17
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2.23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2.06.21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11.14
위원회 의결2012.11.14
본회의 의결 폐기2013.02.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ㆍ현 정부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불법사찰이 이루어져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2010년 7월 1차 수사에 이어 2012년 3월 2차수사를 실시하였고, 2012년 6월 13일,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검찰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조사한 500건의 문건을 수사한 결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적법한 감찰활동, 단순 일반 동향파악, 대상자 또는 대상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등 대부분 형사처벌이 어려운 사안이라고 밝힘. 이중 3건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 이상 5명을 기소하였음.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현 정부 이외에도,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도 정치인, 민간인 등에 대한 동향과 비위 등을 파악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음.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 자료에는 윤여준, 박순자, 김원길, 전용원, 서정화 등 당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과 김영환, 조배숙, 허성식, 조성준, 김희선, 김진표 등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쌍용건설 등 민간건설사 33곳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남. 또한,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도 청와대 하명사건인 소위 BH이첩사건이 224건이나 있었음이 밝혀진 바 있으나, 자료 임의 폐기 등으로 수사가 진전되지 못한 바도 있음. 검찰의 발표에 대해 일부에서는 “꼬리자르기” 아니냐며 수사결과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특히 검찰수사 결과 2000년부터 2007년 까지 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 확임됨에 따라,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어 이를 해소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전ㆍ현 정부에 걸쳐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실시토록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 배경과 경위 등 진상을 규명하고자 함. 이를 통해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이라는 국기문란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 법안의 발의를 제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2000년 이후 정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의 배후와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1) 2012년 3월 29일, 30일 한국방송공사 새 노조가 공개한 불법사찰 의혹 문건 등 2000년 이후 정부의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정부기관의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안 제2조) 2)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이 사건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의도적인 은폐, 조작 및 개입, 그 밖의 의혹(안 제2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과 관련된 불법감청ㆍ검열, 체포ㆍ감금, 사찰정보 누설ㆍ유포, 개인정보 유출, 제반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 등에 관한 의혹(안 제2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되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항(안 제2조) 다.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함. 대법원장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함.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3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하되, 판사나 검사를 역임하지 아니한 자를 1명 이상 임명하여야 함(안 제7조제1항). 마.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음. 특별검사는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특별검사는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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