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03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건설경기와 부동산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인하여 소방시설공사나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 등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박수현의원 등 18인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6.30
위원회 회부2014.07.01
위원회 상정2014.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건설경기와 부동산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인하여 소방시설공사나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 등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대여업자에게 주도록 하는 지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시설공사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대여한 사람은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등이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도 지급보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 등으로 경영악화가 심각한 실정임.
이에 소방시설공사에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1호 및 제2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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