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620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세월호 참사의 경우 해난구조의 매뉴얼이 확립되지 못하고 명령체계가 모호하여 세월호 침몰 초기 민관군 구조단이 제대로 인명을 구조하지 못하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였음. 수난사고의 경우 그 특성상 구조에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평상시 이에 대비한 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지휘체계 또한 명확하게 규정할…
대표발의 손인춘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15 발의
발의2014.05.15
무슨 법안인가
이번 세월호 참사의 경우 해난구조의 매뉴얼이 확립되지 못하고 명령체계가 모호하여 세월호 침몰 초기 민관군 구조단이 제대로 인명을 구조하지 못하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였음.
수난사고의 경우 그 특성상 구조에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평상시 이에 대비한 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지휘체계 또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구조본부의 주관으로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매년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중앙구조본부 등 구조본부에서 수난구호협력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지휘체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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