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099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지난 43년간 국방부 장관의 감독을 받아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였으나, 법인이라는 사유로 국가사업인 국방·군사시설사업 수행시 인허가 절차 복잡, 지연 및 비용부담이 발생되며, 연구소 임직원의 지위 역시 처벌…
대표발의 손인춘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27 공포
발의2014.07.07
위원회 회부2014.07.08
위원회 상정2014.11.20
위원회 의결2015.02.24
법사위 회부2015.02.24
법사위 상정2015.03.02
법사위 의결2015.03.02
본회의 상정2015.03.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3.03
정부 이송2015.03.13
공포2015.03.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지난 43년간 국방부 장관의 감독을 받아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였으나, 법인이라는 사유로 국가사업인 국방·군사시설사업 수행시 인허가 절차 복잡, 지연 및 비용부담이 발생되며, 연구소 임직원의 지위 역시 처벌 등 불리한 사항에 대하여만 국가공무원으로 적용받고 있어 연구소 임?직원의 사기저하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이 법이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전에 제정되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의 특례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의 경우 사용허가 등의 근거 규정이 미비되어 있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방과학연구소로 하여금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인?허가 등 의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구소 임직원에 대하여 처벌 뿐 아니라 서훈 및 안장 등에 관하여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로 적용을 하여 사기를 진작 시키도록 하며, 국유재산 등의 특례 사항에 현 실정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공유재산을 추가하고, 연구소가 시험?실험 등에 활용할 건물?설비 등의 축조에 관한 특례 근거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소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인?허가 의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상훈법」에 따른 서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대하여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전 법 제정으로 국유재산만 규정되어 있던 사용허가 등의 특례 관련 사항에 공유재산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특례를 두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2항,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3-27 (법률 제13238호) · 시행 2015-03-27 · 바뀐 줄 5 / 5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7조의2(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연구소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소는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본다.
제14조(임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
제14조(임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
제21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정부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군수품과 그 밖의 국유재산을 연구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제21조 (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소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상 대부 또는 양도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군수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신 설>
③ 연구소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의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238호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연구소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소는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본다.
제14조 중 "때에는"을 "때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국유재산의 대부 등)"을 "(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필요한 군수품과 그 밖의 국유재산을 연구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도"를 "필요한 경우 연구소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③ 연구소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의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에 있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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