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110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홍삼, 태극삼 등 인삼류에 대하여 제품이나 용기·포장에 4년근, 6년근 등 연근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이 인삼을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고 인삼의 약리효과는 인삼에 함유된 진세노사이드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구매하려는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쉽게…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1.20
위원회 회부2014.01.21
위원회 상정2014.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홍삼, 태극삼 등 인삼류에 대하여 제품이나 용기·포장에 4년근, 6년근 등 연근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이 인삼을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고 인삼의 약리효과는 인삼에 함유된 진세노사이드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구매하려는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현재 합격과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함량 검사 방식을 변경하여 그 함량에 따라 특상품, 상품, 중품으로 구분하여 제품이나 용기·포장에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인삼 구매에 도움을 주고 인삼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삼의 성분 중 진세노사이드에 대한 검사판정은 그 함량을 측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상품, 상품, 중품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용기·포장 등에 진세노사이드 등급증을 붙이도록 함(안 제17조).
나. 진세노사이드 등급을 허위로 판정하거나 진세노사이드 등급증 을 붙이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한 자체검사업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검사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
다. 진세노사이드 등급증을 붙인 검사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포장단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31조).
라. 진세노사이드 등급증을 붙이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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