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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97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출판되는 도서는 외국도서에 비해 재생용지의 사용률이 저조하고 이로 인해 국내도서는 출판비용이 과다하고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차원에서도 재생용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30
위원회 회부2015.05.01
위원회 상정2015.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국내에서 출판되는 도서는 외국도서에 비해 재생용지의 사용률이 저조하고 이로 인해 국내도서는 출판비용이 과다하고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차원에서도 재생용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임. 이에 출판사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이용 종이를 일정기준 이상 사용하는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시설·유통 현대화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이용 효율화 및 도서가격의 적정화를 도모하여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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