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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의 자산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6041

공제회의 자산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각종 공제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법률에 따라 설치된 주요 공제회 가입자 수가 약 476만명, 자산규모 40조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공제회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이르고 있음. 또한, 일부공제회의 폐쇄적이고 전문성 없는 자산운용과 관리부실 등으로…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7.09
위원회 회부2015.07.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각종 공제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법률에 따라 설치된 주요 공제회 가입자 수가 약 476만명, 자산규모 40조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공제회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이르고 있음. 또한, 일부공제회의 폐쇄적이고 전문성 없는 자산운용과 관리부실 등으로 끊임없이 비리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의 관리강화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공제회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공제회 자산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제회는 그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할 때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자산을 운용해야 함(안 제4조). 나. 공제회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6조). 다. 공제회는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및 자산운용평가와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함(안 제7조). 라. 공제회는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산운용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함(안 제8조). 마. 기획재정부는 공제회에 대하여 자산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자산운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1조).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제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공제회의 자산운용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제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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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의 자산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