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4082
전통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차문화는 고대로부터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계승 발전되어 왔으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전통차문화의 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서구 문물의 유입이 본격화되는 현대로 넘어오며 외국에서 도입된 커피 등이 확산·일반화되는 문화환경의 변질 속에서 우리 전통차와 차문화가 오히려 대중으로부터…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02
위원회 회부2016.12.05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차문화는 고대로부터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계승 발전되어 왔으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전통차문화의 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서구 문물의 유입이 본격화되는 현대로 넘어오며 외국에서 도입된 커피 등이 확산·일반화되는 문화환경의 변질 속에서 우리 전통차와 차문화가 오히려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되면서 전통차문화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
그러나 전통차문화는 최근 이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현대인의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새로운 문화부문으로 대두되고 있어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차문화원 및 차교육인증원의 설치·운영, 차문화지도사의 양성, 초·중등학교 및 각 기관에서의 차문화교육 기회제공 등과 같이 전통차문화를 보존하고 진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차의 대중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고유의 차문화를 발전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적 가치가 높은 전통차문화를 보존하고 진흥시킴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고 문화생활 및 문화국가를 지향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차문화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차문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차문화를 진흥시키고 국민들이 전통차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차문화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문화지도사를 육성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국가는 차문화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수준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차교육인증원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6조).
바. 교육부장관은 초·중등학교가 그 학생들에게 전통차문화를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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