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33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최근 전기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향후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배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에는 아직 자동차 폐차 등의 과정에서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절차나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자동차폐차업자로 하여금 폐차과정에서 배출되는 전기자동차…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10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최근 전기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향후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배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에는 아직 자동차 폐차 등의 과정에서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절차나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자동차폐차업자로 하여금 폐차과정에서 배출되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리·보관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보관·재사용·재활용하기 위한 전기자동차폐배터리 자원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처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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