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71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을 위하여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공제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2009년 3월 설립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소방사업자 가입률은 상품별로 현재 약 8%에 그치고 있음. 또한, 소방사업자의 약 88%는 사업규모가…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8.08.01
위원회 회부2018.08.02
위원회 상정2018.11.15
위원회 의결2020.05.19
법사위 회부2020.05.19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을 위하여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공제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2009년 3월 설립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소방사업자 가입률은 상품별로 현재 약 8%에 그치고 있음. 또한, 소방사업자의 약 88%는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소방사업자의 과실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제대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의 유사업종 입법례처럼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제 또는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공제 또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소방사업자의 공제 또는 보험가입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77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7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1. 국가2. 지방자치단체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77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는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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