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51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동법 제41조는 사업시행자가 마리나항만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조사?측량을 하거나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 임시통로로 사용할 때 토지소유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동 조항이 신설된 ’09. 6월 이후 적용된 사례가…
대표발의 안덕수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31
위원회 회부2015.01.02
위원회 상정2015.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동법 제41조는 사업시행자가 마리나항만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조사?측량을 하거나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 임시통로로 사용할 때 토지소유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동 조항이 신설된 ’09. 6월 이후 적용된 사례가 없고, 사업시행자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임시 사용을 할 경우 사전에 토지소유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용하고 있음. 이에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제도를 폐지하려는 내용임.
주요내용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출입 행위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제도를 폐지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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