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045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공무원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을 인하하고,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연장하는 등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구 철도청 공무원에서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직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무원연금특례 적용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대표발의 김태원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29 공포
발의2015.10.02
위원회 회부2015.10.05
위원회 상정2015.11.12
위원회 의결2015.11.18
법사위 회부2015.11.18
법사위 상정2015.12.08
법사위 의결2015.12.08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18
공포2015.12.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공무원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을 인하하고,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연장하는 등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구 철도청 공무원에서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직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무원연금특례 적용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연금지급시기 등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개정내용에 맞추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연금 수급조건을 재직기간 10년으로 완화(안 부칙 제8조제2항 및 제5항)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공무원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그 전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보며,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해 퇴직연금을 지급함/
나. 연급지급시기 조정(안 부칙 제8조제5항 및 제6항)
퇴직연금 지급은 연금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되,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1996.1.1부터 2009.12.31까지 임용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29 (법률 제13692호) · 시행 2016-01-01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692호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7052호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이 조에서 "연금관리공단"이라 한다)"을 "공무원연금공단(이하 이 조에서 "연금공단"이라 한다)"으로,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이 될 때까지"를 "제2항에 따른 공무원 재직기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연금관리공단"을 "연금공단"으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1. 10년 이상 재직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연금공단에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날의 전날
2. 공사에서 퇴직한 경우 그 퇴직한 날의 전날
3. 공사에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연금법 제4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부칙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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