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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20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남북 체육교류 여부는 대회 준비 시기의 남북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경색 상황을 헤쳐 나가는데 스포츠 교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음.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 교류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07
위원회 회부2016.09.08
위원회 상정2016.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남북 체육교류 여부는 대회 준비 시기의 남북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경색 상황을 헤쳐 나가는데 스포츠 교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음.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 교류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경기대회 준비과정에서 남북의 스포츠 교류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 체육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남북의 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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