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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784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전기공사업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전기공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수수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06
위원회 회부2018.08.07
위원회 상정2018.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전기공사업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전기공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수수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제규정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만 하고 있으며, 조합원에 대한 공제사업 운영시 수집하게 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처리 방법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28조의2, 제28조의3 및 제4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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