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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21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6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6,633명 검거 중 2,593명이(39%) 각종 자격증 불법대여로 검거되었고 브로커를 통한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국민권익위는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3.14 발의
발의2019.03.14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16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6,633명 검거 중 2,593명이(39%) 각종 자격증 불법대여로 검거되었고 브로커를 통한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국민권익위는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제재효과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 판단하고 각 법률에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의무 및 형사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음. 이에 각종 자격증 제도에 불법 자격증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자격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 함(안 제27조 및 제5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19호) · 시행 2020-07-08 · 바뀐 줄 43 / 6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감정평가업자”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업자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ㆍ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ㆍ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감정평가의 의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토지등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제5조(감정평가의 의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토지등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②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출,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을 포함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②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출,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을 포함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감정평가서) ①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감정평가서)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업자 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도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법인등 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도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① (생 략)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① (생 략)
제9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제1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하는 업무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는 업무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8. 다른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할 수 있는 토지등의 감정평가
8. 다른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할 수 있는 토지등의 감정평가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고용인의 신고) 감정평가업자는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무직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2(고용인의 신고) 감정평가법인등은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무직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사무소의 명칭 등) ①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감정평가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29조에 따른 법인은 그 명칭에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사무소의 명칭 등) ①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사무소의 명칭에 “감정평가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29조에 따른 법인은 그 명칭에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은 “감정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는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이 법에 따른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은 “감정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는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수료 등) ① 감정평가업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수수료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사무직원) ① 감정평가업자는 그 직무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제24조(사무직원)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직무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감정평가업자는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감정평가법인등은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25조(성실의무 등) ①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성실의무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정평가업자는 자기 또는 친족 소유, 그 밖에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에 대해서는 이를 감정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정평가법인등은 자기 또는 친족 소유, 그 밖에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에 대해서는 이를 감정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정평가법인등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정평가업자나 그 사무직원은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사무직원은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비밀엄수)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그 사무직원 또는 감정평가업자였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비밀엄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나 그 사무직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손해배상책임) ①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하거나 감정평가 서류에 거짓을 기록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감정평가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8조(손해배상책임)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하거나 감정평가 서류에 거짓을 기록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인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한정한다)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2조(인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한정한다)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
2.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
3.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3.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감정평가업자가 제21조제3항이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7. 감정평가법인등이 제21조제3항이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8. ∼ 16. (생 략)
8. ∼ 16. (현행과 같음)
②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회원가입 의무 등) ① 감정평가업자와 그 소속 감정평가사는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밖의 감정평가사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35조(회원가입 의무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과 그 소속 감정평가사는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밖의 감정평가사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사는 제34조에 따른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감정평가법인등과 감정평가사는 제34조에 따른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감정평가법인인 경우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1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감정평가법인인 경우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 및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 및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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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
2.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7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사의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인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와 이를 양수 또는 대여받은 자
4.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의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인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와 이를 양수 또는 대여받은 자
<신 설>
5.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1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감정평가업자"란"을 ""감정평가법인등"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8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21조의2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을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나"를 "감정평가법인등이나"로 한다. 제26조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로, "감정평가업자였거나"를 "감정평가법인등이었거나"로 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7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9조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50조제4호 중 "제27조를"을 "제27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는"을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나"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나"로 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 3인"을 "감정평가법인등 3인"으로, "감정평가업자를"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한다. 제95조 중 "감정평가업자나"를 "감정평가법인등이나"로 한다. 제97조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나"를 "감정평가법인등이나"로 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4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⑦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⑧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⑨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를 "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 중"을 "감정평가법인등 중"으로,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감정평가업자와"를 "감정평가법인등과"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감정평가업자의"를 "감정평가법인등의"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⑪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⑫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호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8조제2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로 한다. 제9조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0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 또는"을 "감정평가법인등 또는"으로,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한다. ⑮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16>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로 한다.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1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19>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로부터"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로 한다. <2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22>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4>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3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로 한다. 제43조제3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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