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64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직업능력개발단체’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 및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 조사·연구사업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영리법인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에 관한 허가 사항을 규정하고…
대표발의 문진국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15
위원회 회부2019.02.18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직업능력개발단체’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 및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 조사·연구사업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영리법인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에 관한 허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 및 단체 등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자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경우 설립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되려면 시설지정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경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32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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