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2111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로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임과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인격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은 외면하고 주입식ㆍ창의성 죽이기 교육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정권이 교체되거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급격한 교육개혁과…
대표발의 이용섭 민주통합당 · 공동 30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0.02
위원회 회부2012.10.04
위원회 상정2012.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로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임과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인격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은 외면하고 주입식ㆍ창의성 죽이기 교육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정권이 교체되거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급격한 교육개혁과 정책전환으로 교육이 정권의 이념적 지배를 받는 현상이 지속됨으로써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이 상실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거듭되고 있음.
이에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ㆍ안정성ㆍ일관성을 갖고 교육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흔들림 없는 백년지대계의 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초정권적ㆍ초당적 교육정책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교육정책의 독립 기관으로 설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교육정책 수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위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ㆍ제8조 및 제9조).
라.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현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도록 하고,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위원회는 교육발전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국가 교육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및 국가 교육정책의 심의ㆍ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5조).
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그 집행에 앞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16조).
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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