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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78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현행법에 따른 수당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보상금에 대하여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고 있음.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위한 수당은 월남전 참전으로 고엽제후유의증이라는 질병을 얻게 된 것에 대한 반대급부차원에서 지급되는…

대표발의 정수성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23
위원회 회부2012.11.26
위원회 상정2013.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현행법에 따른 수당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보상금에 대하여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고 있음.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위한 수당은 월남전 참전으로 고엽제후유의증이라는 질병을 얻게 된 것에 대한 반대급부차원에서 지급되는 반면, 상이보상금은 참전자가 고엽제후유의증이 아닌 다른 신체적인 상이를 입은 것에 대하여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 성격과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수당 및 보상금에 대한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수당과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허용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7항 단서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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