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23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매년 19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대 사업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2008년부터…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18
위원회 회부2015.1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매년 19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대 사업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6.1%에 이르는 등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는 반복적인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참여제한 외에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인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현황이 정부부처 간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임.
이에 「과학기술기본법」이 과거에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다른 과제에 대하여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참여를 제한함에 따라, 타 부처의 소관 법률인 본 법률에서 또한 참여제한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과학기술기본법」과 일치시켜 혼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후속 입법 조치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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