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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867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및 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부과금의 징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26
위원회 회부2016.08.29
위원회 상정2016.11.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및 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부과금의 징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석유수출입업자 등에 대하여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징수를 의무화하고, 부과금액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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