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18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소녀상에 일본인이 말뚝을 세우는 등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그 밖에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보상금의 청구 등 다양한 소송을 제기해 왔으나 인정되지 아니한 바 있고, 최근에는…
대표발의 이자스민 정의당 · 공동 17명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2.18 공포
발의2012.08.16
위원회 회부2012.08.17
위원회 상정2012.09.19
위원회 의결2012.11.15
법사위 회부2012.11.15
법사위 상정2012.11.21
법사위 의결2012.11.21
본회의 상정2012.11.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11.22
정부 이송2012.12.07
공포2012.12.18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소녀상에 일본인이 말뚝을 세우는 등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그 밖에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보상금의 청구 등 다양한 소송을 제기해 왔으나 인정되지 아니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일본 당국뿐만 아니라 일본군위안부를 부정하는 일본 내부의 우익세력 등의 활동에 의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소송 등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지원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지키고 역사를 바르게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12-18 (법률 제11571호) · 시행 2013-06-19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3(법률상담 등) ①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④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래
⊙법률 제11571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법률상담 등) ①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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