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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54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3. 8. 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중국 등으로부터 국내복귀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들 기업의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물품 국외반출 시 건별 신고로 인한 불편 등으로 국제물류기업…

대표발의 이강후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11 발의
발의2013.12.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3. 8. 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중국 등으로부터 국내복귀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들 기업의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물품 국외반출 시 건별 신고로 인한 불편 등으로 국제물류기업 유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복귀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부여 1) 국내복귀기업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3호 신설). 2) 입주자격은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과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규정함(안 제10조제9호 신설). 나. 물품의 국외 반출신고 간소화 근거 마련을 위하여 「관세법」 제241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안 제3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56호) · 시행 2016-07-28 · 바뀐 줄 61 / 9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입주기업체”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입주기업체”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지원업체”란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지원업체”란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 12. (생 략)
4. ∼ 12. (현행과 같음)
제4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에게 그 시ㆍ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에게 그 시ㆍ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 (입주허가) 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입주계약) 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와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를 할 때에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입주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에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입주 목적 또는 입주 자격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 및 허가 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 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해당 법인의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하는 법인
7. 제1호 및 제3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해당 법인의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하는 법인
8.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3조(입주기업체의 준수사항)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해지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입주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장등을 임차한 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목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완료할 것3. 입주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할 것
<삭 제>
제14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이 조에서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이 조에서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공장의 등록, 공장등록의 증명, 공장의 등록취소 및 과태료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제17조, 제55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55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입주기업체”는 이 법에 따른 “입주기업체”로, “입주계약”은 “입주허가”로 , “관리기관”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각각 “관리권자”로 본다.
②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공장의 등록, 공장등록의 증명, 공장의 등록취소 및 과태료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제17조, 제55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55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입주기업체”는 이 법에 따른 “입주기업체”로, “입주계약”은 이 법에 따른 “입주계약”으로 , “관리기관”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각각 “관리권자”로 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1조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업종 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입주허가를 받은 바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미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조업종 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바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미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입주허가의 취소 등) ①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업체(이하 “입주기업체등”이라 한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입주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5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업체(이하 “입주기업체등”이라 한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관리권자가 시정을 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입주기업체등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관리권자가 시정을 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입주기업체등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를 받은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주허가에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 중 제12조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교체하여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 중 제12조제1호ㆍ제3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교체하여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삭 제>
6. 폐업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
6. 폐업한 경우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 된 자는 그 취소 당시의 수출 또는 수입 계약에 대한 이행업무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 된 자는 그 해지 당시의 수출 또는 수입 계약에 대한 이행업무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 된 자는 외국물품,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신고를 한 제29조제1항제2호 의 물품,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공급한 물품(이하 “외국물품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잔여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 된 자는 외국물품,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신고를 한 제29조제1항제2호ㆍ제3호 의 물품,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공급한 물품(이하 “외국물품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잔여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 된 자는 자유무역지역에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 된 자는 자유무역지역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에 입주허가가 취소 된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에 입주계약이 해지 된 경우
3.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입주허가가 취소 된 경우
3.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입주계약이 해지 된 경우
제16조 (입주허가 등의 통보) 관리권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허가를 취소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 관리권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거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①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제6항 또는 제8항 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①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제7항 또는 제9항 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23조(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자유무역지역에서 공장등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법」을 적용할 때에는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관리권자”로 본다.
③ 자유무역지역에서 공장등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법」을 적용할 때에는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관리권자”로 본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신하여 그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1.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2.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된 때 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제24조(공장등의 임대ㆍ양도의 제한) 입주기업체는 외국물품등을 사용하여 공장등을 건축한 경우에는 설치일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외의 자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장등의 일부를 지원업체에 임대할 수 있다.
<삭 제>
제25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① ∼ ⑥ (생 략)
제25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세관장은 입주기업체가 외국물품등을 사용하여 건축한 공장등을 공장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원업체에 임대ㆍ양도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체로부터 면제되었거나 환급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공장등의 일부를 지원업체에 임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①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①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입주허가를 받을 것. 다만, 입주기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한 자가 입주 자격을 갖추고 당초 허가받은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입주기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한 자가 입주 자격을 갖추고 당초 계약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2. 제1호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2. 제1호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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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통제시설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27조(통제시설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에 대한 기록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출입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가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가. 국내사업자와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받을 것나.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할 것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입주기업체에게 인도할 것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의 내국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① (생 략)
제30조(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26조 , 제242조, 제245조, 제246조제1항ㆍ제2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제250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및 제2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26조제1항 중 “수출입”은 “국외 반출”로,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입물품”은 “국외 반출물품”으로, 같은 법 제242조 단서 및 제251조제1항ㆍ제2항 중 “수출신고”는 “국외 반출신고”로, 같은 법 제242조 단서 중 “수출물품”은 “국외 반출물품”으로, 같은 법 제245조제1항ㆍ제2항, 제246조제1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및 제250조제2항ㆍ제3항 중 “수출”은 “국외 반출”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26조, 제241조제2항 , 제242조, 제245조, 제246조제1항ㆍ제2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제250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및 제2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26조제1항 중 “수출입”은 “국외 반출”로,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입물품”은 “국외 반출물품”으로, 같은 법 제242조 단서 및 제251조제1항ㆍ제2항 중 “수출신고”는 “국외 반출신고”로, 같은 법 제242조 단서 중 “수출물품”은 “국외 반출물품”으로, 같은 법 제245조제1항ㆍ제2항, 제246조제1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및 제250조제2항ㆍ제3항 중 “수출”은 “국외 반출”로 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등) ① ∼ ④ (생 략)
제39조(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입주기업체의 물품 반입ㆍ반출실적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제29조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을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경우2.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3. 제30조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 시 법령에 따라 국외 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한 경우4.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9조제4항에 따른 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5. 제38조에 따른 재고 기록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6.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7.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제268조의2의 미수범과 제268조의2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제외한다) 및 제274조에 따른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입주기업체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5조(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① 입주기업체가 제29조제1항 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하거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출 또는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한다.
제45조(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① 입주기업체가 제29조제1항제2호 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하거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출 또는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한다.
제1항에 따른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零稅律)을 적용한다.
입주기업체가 제29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零稅律)을 적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자유무역지역의 출입)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려는 사람 및 자동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권자가 발급하는 출입증을 지니거나 통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출입증 또는 통행증을 발급한 명세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53조(자유무역지역의 출입제한) 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ㆍ반출되는 외국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에게 제52조에 따른 출입증 또는 통행증의 발급을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54조(청문) 관리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4조(청문) ①관리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세관장이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반입정지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7조(벌칙) ① (생 략)
제5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는 「관세법」 제269조ㆍ제270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처벌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법」 제269조ㆍ제270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처벌한다.
<신 설>
1.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신 설>
2. 제29조제5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29조제1항제3호의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한 자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한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 된 후 같은 조 제3항의 업무 외에 그 사업을 한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 된 후 같은 조 제3항의 업무 외에 그 사업을 한 자
제70조(과태료) ① (생 략)
제7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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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4조를 위반하여 입주기업체 외의 자에게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양도한 자
<삭 제>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제3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품을 적재한 자
6.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3호의 내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자
7.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7. 제3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품을 적재한 자
8. 제31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한 자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기간 동안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9. 제31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한 자
10.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4조부터 제216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보세운송을 한 자
10.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기간 동안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1.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4조부터 제216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보세운송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5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증 또는 통행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한 자
<삭 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ㆍ제5호 의 경우에는 관리권자를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의 경우에는 관리권자를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56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입주허가를 받은"을 "입주계약을 체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입주허가를 받은"을 "입주계약을 체결한"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입주허가)"를 "(입주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주허가를 할 때에"를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에"로,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입주허가를 할 수 있다"를 "자와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입주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입주 목적 또는 입주 자격 달성을 위하여"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주 목적 달성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입주허가 및 허가"를 "입주계약 및 계약"으로 한다. 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와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주허가를 받을 수 없다"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입주허가가 취소된"을 "입주계약이 해지된"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입주허가를 받은"을 "입주계약을 체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주허가"로"를 "이 법에 따른 "입주계약"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입주허가를 받은"을 각각 "입주계약을 체결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경허가를 받은"을 "변경계약을 체결한"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입주허가의 취소 등)"을 "(입주계약의 해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입주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입주허가를 취소하여야"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입주허가를 취소"를 "입주계약을 해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입주허가를 받은"을 "입주계약을 체결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입주허가에"를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2조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폐업한 경우 제15조제3항 중 "입주허가가 취소된 자는 그 취소"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 해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입주허가가 취소"를 "입주계약이 해지"로, "제29조제1항제2호"를 "제29조제1항제2호ㆍ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입주허가가 취소"를 "입주계약이 해지"로, "토지 또는 공장등"을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입주허가가 취소"를 "입주계약이 해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입주허가가 취소"를 "입주계약이 해지"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입주허가 등의 통보)"를 "(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중 "입주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거나"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거나"로, "입주허가를 취소"를 "입주계약을 해지"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3조제6항 또는 제8항"을 "같은 법 제13조제7항 또는 제9항"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신하여 그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된 때 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세관장은 입주기업체가 외국물품등을 사용하여 건축한 공장등을 공장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원업체에 임대ㆍ양도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체로부터 면제되었거나 환급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공장등의 일부를 지원업체에 임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입주허가를 받을 것"을 "입주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허가받은"을 "계약한"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입주허가를 받지"를 "입주계약을 체결(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로 한다. 제2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에 대한 기록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출입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가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 가. 국내사업자와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받을 것 나.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할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입주기업체에게 인도할 것 제2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의 내국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제226조"를 "제226조, 제241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입주기업체의 물품 반입ㆍ반출실적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을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경우 2.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3. 제30조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 시 법령에 따라 국외 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한 경우 4.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9조제4항에 따른 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재고 기록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7.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제268조의2의 미수범과 제268조의2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제외한다) 및 제274조에 따른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입주기업체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5조제1항 중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입주기업체가 제29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零稅律)을 적용한다. 제52조 및 제5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입주허가를 취소"를 "입주계약을 해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관장이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반입정지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법」 제269조ㆍ제270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처벌한다. 1.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2. 제29조제5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29조제1항제3호의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제58조제1호 중 "입주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지"로, "입주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입주허가가 취소"를 "입주계약이 해지"로 한다. 제70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3호의 내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자 제70조제3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1호ㆍ제5호"를 "제3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허가에서 입주계약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은 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13조 각 호에 따른 조치이행 및 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입주허가의 취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8호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는 그 입주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제12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로 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4조의2제6항 단서 중 "입주허가를 받아"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12제1항제2호 중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