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87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정확한 효과분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각종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과열되고 있음. 따라서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정확하고 체계적인 대회에 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미리 대회 개최에 필요한…
대표발의 배기운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19
위원회 회부2013.11.20
위원회 상정2014.04.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정확한 효과분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각종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과열되고 있음.
따라서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정확하고 체계적인 대회에 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미리 대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와 개최의 기대효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경기대회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체계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는 때에는 미리 대회 경비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합리적·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신중한 유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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