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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81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대경과기원”이라 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경과기원의 부설기관은 대경과기원과 달리 별도 세부사업으로…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발의2017.09.29
위원회 회부2017.10.10
위원회 상정2017.11.20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대경과기원”이라 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경과기원의 부설기관은 대경과기원과 달리 별도 세부사업으로 출연금을 지원받으며 시설·조직, 원장 선임 및 사업계획 수립·예산·회계 등 행정업무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독립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대경과기원의 부설기관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대경과기원의 정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어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독립된 기관 신설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대경과기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59호) · 시행 2018-07-18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부설기관) 대경과기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① 대경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정관) ① 대경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559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부설기관) 대경과기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경과기원의 부설기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설기관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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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